안녕하세요, 의창입니다.
내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형식인 것 같은데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D6SDY83
[계도기간 끝]모레부터 공공장소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연합뉴스이달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방역단계는 다르겠지만, 마스크 착용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여 어느정도의 답답함을 감수하고 전염성을 낮추어
극단적인 봉쇄(lockdown)가 아닌 어느정도 코로나 이전 수준의
사회활동과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맞고 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제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를 인정하지만
한편으론, 이래야만 하는 것이 아쉽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법의 존재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법이 개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 반문의 의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놀이터라는 장소를 지정하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마음놓고 뛰어놀 '자유'가 있듯이
우리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였을 때 이루어지듯이,
법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게 함으로써 나의 자유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은 아쉽기도 합니다.
(물론, 비약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학교생활 혹은 군생활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오고 사람이면 마땅히 바르게 행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소수의 구성원이 지키지 않아, 전체 구성원이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일까요..?
아무튼, 결론은 우리는 법과 상관없이 타인과 나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은 타인의 안전과 자유가 보장될 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하여 혼자 생각해보았습니다.
모두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일상, 고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상] 요즘 드는 생각 26살 백수예정남자. (0) | 2020.12.11 |
---|---|
[일상] 아이폰 SE 2 구매 후 2주사용 후기(자급제폰) (0) | 2020.11.14 |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컴파운드 및 붓펜 사용후기 (0) | 2020.10.09 |
[여행] 양양 서핑(힐비치서프리조트, 동산해수욕장, 죽도) 리얼후기 (0) | 2020.09.05 |
[일상] 영화 테넷(Tenet) 감상 (조조영화)(스포없음) (0) | 2020.08.30 |